고낙준 개인정보위 예방조정심의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사진=김수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처리 분야를 고·중·저 위험군으로 분류해 차등 관리에 나선다. 특히 아동 ·청소년 및 민감 정보를 대규모로 보관하는 기관과 기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산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적 점검과 관리를 시행한다.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100만명 이상 대규모로 처리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 분야를 공개한 뒤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플랫폼, 금융기관, 공공기관, 에듀테크, 요양병원 등 대규모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고위험으로 분류되면 ISMS-P·영향평가 의무화, 보호활동 공개 등으로 예방 관리를 받는다. ISMS-P는 기업과 기관이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국가가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중위험군은 고위험·저위험에 해당하지 않으나 체계적인 점검·관리가 필요한 분야로 자체 영향평가, PbD원칙 준수가 요구된다. PbD원칙은 서비스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제품의 기본값으로 내재화하는 방식이다.
개인 식별 어렵거나 영향이 적고 1만명 미만의 소규모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저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안전조치 지원, 구독형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기본 보호 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부처별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위험 해소방안을 공유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다만 플랫폼 종류가 다양해 구체적인 플랫폼별 고·중·저 위험군 분류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실태 점검은 구체적인 위험군 분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우선 현황 파악이 끝난 공공 시스템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처리 대상이 1000만개에 가까운 민간 분야에서는 민감정보, 아동·청소년 정보를 다량 보관하는 기관과 기업을 고위험군으로 판단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고낙준 개인정보위 예방조정심의관은 "팬덤 플랫폼과 에듀테크 플랫폼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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