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거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거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3분의 1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신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