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거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3분의 1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신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거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거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3분의 1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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