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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면 취소-계속 추진’ 변수 휩싸인 광주 쌍령공원 [반환점 돈 민간공원 특례사업·(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바뀌면 인수위원회의 움직임이 도드라진다. 민선 9기 광주시 역시 박관열 시장 체제로 새 출발하며 인수위의 역할과 행보가 주목받았다. 지난 6월 가동된 인수위는 시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전면 취소-계속 추진’ 변수 휩싸인 광주 쌍령공원 [반환점 돈 민간공원 특례사업·(中)]

이해관계 얽혀 고심

사업자 선정 과정 뇌물수수 잡음

인허가·기반시설 조성 상당 진행

청약 수분양자 피해도 무시 못해

강행땐 행정 공정성·신뢰도 흔들

광주 쌍령공원 조감도. /광주시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바뀌면 인수위원회의 움직임이 도드라진다. 민선 9기 광주시 역시 박관열 시장 체제로 새 출발하며 인수위의 역할과 행보가 주목받았다. 지난 6월 가동된 인수위는 시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시각에 따라 이해관계와 논란이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최대 규모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쌍령공원이다. 쌍령동 소재 51만8천여㎡ 중 40만6천㎡(약 78%)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2천3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1조원대 사업이다. 2002년 도시공원 지정 후 장기간 방치되다가 2018년 특례사업 방식이 결정됐고, 2020년 공식 대상지로 지정되면서 본격화했다.

문제는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잡음이다. 지난해 법원은 전 광주시 4급 공무원 A씨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1억9천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시의 대응은 모호했다. 공모 지침과 협약서의 청렴서약에는 뇌물수수나 담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4월 일부 아파트 청약이 진행됐고 향후 추가 분양도 예정돼 있다.

시의 고민이 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인허가와 기반시설 조성 등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진행된 상황에서 전면 취소할 경우 법적 분쟁과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하다. 청약에 참여한 수분양자들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반면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흔든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중재안이 필요하다. 시는 이에 대해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했으나 명확한 답변 없이 반려됐다.

제도적 아쉬움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2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초과이익 환수와 협상 지연 시 차순위자 협상·재공모 근거를 신설했다. 하지만 협상 지연에 초점을 맞춘 규정일뿐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이어서, 실제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적용에 한계가 있다.

결국 쟁점은 ‘할 수 있다’고만 적힌 해지 조항을 과연 어떤 기준으로 행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전면 취소’와 ‘계속 추진’ 사이에서 사업의 연속성과 공정성을 함께 지킬 중간 단계가 협약에 마련돼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이를테면 지자체장 재량으로 사업성은 담보하되 공공기여금이나 기반시설 확대 등으로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카드 말이다. 이는 광주만의 과제가 아니다. 민간공원 사업을 추진할 다른 지자체에도 같은 질문이 기다리고 있다.

김진우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전공 교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어 활성화되는 추세”라면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자율권을 인정하되, 사업 초기부터 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강력한 표준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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