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에 휘말린 앤트로픽이 원고 측과 합의했지만, 재판부의 최종 승인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앤트로픽 로고. / 조선DB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각) 앤트로픽이 인공지능(AI) 모델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과 관련해 15억달러(약 2조2489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재판부의 최종 승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25년 6월 앤트로픽은 자사 AI 모델 클로드의 학습 과정에서 불법 복제 도서를 저장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당시 윌리엄 알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700만권 이상의 불법 복제 도서를 AI 훈련에 사용되지 않을 수 있는 중앙 라이브러리에 저장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후 이 사건은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배심원 재판으로 넘겨졌고, 재판은 오는 12월 열릴 예정이었다.
앤트로픽은 2025년 9월 소송을 제기한 저자들에게 15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앤트로픽은 “재판이 이어질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는 압박 때문에 합의하기로 했다”며 “패소할 경우 최대 1조달러, 약 1498조2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양측 합의에 따라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소송은 최종 확정 절차를 거쳐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직 법원의 최종 승인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14일 법정 심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원고 측 변호사 수임료와 대표 원고에 대한 지급금 등 추가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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