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금융당국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저PBR 기업을 상시 공개한다. 코스닥은 2개 리그로 재편하는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 모회사 상장 상태에서의 자회사 상장, 이른바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해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반기마다 동일 업종 내 PBR이 2반기 연속 하위 20%인 상장사 명단을 한국거래소 밸류업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종목명에는 '저PBR'이라는 태그를 붙일 예정이다. 지배력 확대 등 대주주 이익을 위해 주가가 낮더라도 방치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시장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PBR이 1 미만일 경우 기업의 시가총액이 청산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다. 자산 대비 시장 평가가 과도하게 낮다는 신호로 풀이된다.다만 해당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PBR 현황을 진단하고 목표와 실행 계획을 공시할 경우, 일정 기간 명단 공개를 면제해 기업의 가치제고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 기업(프리미엄 시장) △성장 중인 기업(스탠다드 시장)으로 구분해 2개 리그 체계로 재편한다. 승강제(승격·강등)를 운영하는 것이다. 프리미엄 시장 내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 지수를 신규 개발하고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도 도입한다. 코스닥은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해 기존 바이오·인공지능(AI)·우주·에너지에 더해 올해 첨단로봇·K 콘텐츠·사이버보안 등 6개 분야를 추가한다.미공개정보이용 및 사기적부정거래의 경우엔 투자원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현재 시세조종에만 몰수 가능)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회계부정은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 2배 상향, 위반기간 장기화시 과징금 20~30% 가중 등 경제적 유인을 완전 박탈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을 도입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된다. 지배구조 취약, 분식우려 등에 대해 지정감사를 확대하고 감사품질 관리 부실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제재를 강화한다.중복상장은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조를 택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분할 후 중복상장(쪼개기 상장)뿐만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의 유형으로 판단한다.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예정이다. 자회사를 중복 상장할 경우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도 부여하기로 했다.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데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PBR 공개·코스닥 2부 리그… 금융당국, 쪼개기 상장 봉쇄
코스닥은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해 기존 바이오·인공지능(AI)·우주·에너지에 더해 올해 첨단로봇·K 콘텐츠·사이버보안 등 6개 분야를 추가한다. 미공개정보이용 및 사기적부정거래의 경우엔 투자원금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