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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판소원 실무 혼란 우려·법 왜곡죄 법관 보호책 마련해야”…전국...

법원장들은 내일(13일) 2일차 간담회에선 ‘대국민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재판소원 실무 혼란 우려·법 왜곡죄 법관 보호책 마련해야”…전국...
‘사법개혁 3법’이 오늘 공포·시행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간담회를 열고 후속 조치에 대해 토론하고, 예상되는 실무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1박 2일 일정으로 충북 제천시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4명이 참석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기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 3법 통과로 사법 체계의 근간이 변화하고 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첫 번째 토론 주제인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등 방안’ 중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선 개정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재판 실무와 제도 운영에 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장들은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각급 법원장들은 “형사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 외부적 부담의 증가로 국민이 누려야 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형사 법관 보호·지원 방안으로는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신상정보 보호 강화, 형사전문 법관 도입 등이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2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뒤 시행될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법원장들은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및 심리 방식 변경 △사실심 부실화 방지 △청사 등 물적 환경 조성 필요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사실심(1·2심)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관 증원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장들은 내일(13일) 2일차 간담회에선 ‘대국민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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