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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고 있길래 '빵~'했는데 두 달 월급 날아갔다…북극곰에 뱃고동 울렸다가 벌금 폭탄

북극해에 있는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에서 잠자던 북극곰을 깨운 사람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스발바르서 관광객 추정 인물 과태료…휴식 방해도 야생동물 보호규정 위반

북극해에 있는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에서 잠자던 북극곰을 깨운 사람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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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이달 초 피오르드 항해 선박에 있던 한 사람이 뱃고동을 울려 잠자던 북극곰을 깨웠다가 5만 노르웨이 크로네(약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당국은 "선상에 있던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북극곰을 발견한 뒤 한 사람이 선박의 뱃고동을 울려 곰을 깨웠다"며 "곰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라고 설명했다. 곰을 깨운 사람의 신원이나 국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국은 이를 야생동물을 불필요하게 방해한 행위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스발바르 현지 규정에 따르면 불필요하게 북극곰을 방해하거나 유인·추적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북극곰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이 된다. 먹이가 부족한 북극 환경에서 불필요한 이동은 북극곰의 에너지 소모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1972년부터 스발바르에서 북극곰은 보호종으로 지정돼 엄격하게 보호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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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발바르에서 야생동물을 방해한 사람에게 벌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에는 한 관광객이 바다코끼리에게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했다가 1만 1500크로네(약 173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2015년 실시된 과학 조사에서는 스발바르 제도에 약 260마리의 북극곰이 서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발바르 제도는 북극곰의 주요 서식지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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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곰은 기후변화와 해빙 감소로 세계적으로는 취약종으로 분류된다. 다만 스발바르 개체군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몸 상태를 대체로 유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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