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ㆍ조특법 개정안 발의
주택 수 제외 과세특례도 2028년까지 연장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인구감소지역으로 실제 이주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 거주자나 단순 주택 취득자가 아닌 실제 지방 이주 수요자
인구감소지역으로 실제 이주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ㆍ조특법 개정안 발의
주택 수 제외 과세특례도 2028년까지 연장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인구감소지역으로 실제 이주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 거주자나 단순 주택 취득자가 아닌 실제 지방 이주 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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