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고의정 PD |
한국지엠 2차 하청업체인 피디에스(PDS)가 노동자 40명을 상대로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8억원 중 4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남은 자금이 없다며 노동자들에게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 국가로부터 돈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제도를 이용해도 퇴직금 전부를 받기는 어려워 난감한 상황입니다.
1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공장 안에서 서열과 물류 업무를 담당하던 PDS는 하청업체 경쟁입찰에서 탈락해 지난 1월 31일 한국지엠 1차 하청업체인 비티엑스(BTX)와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한국지엠(원청)과 BTX(1차 하청)가 계약을 맺고, BTX(1차 하청)과 PDS(2차 하청)가 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
근무하던 노동자 40명 중 퇴사자와 관리직을 제외한 35명은 새로 계약을 맺은 비원테크로 고용승계가 됐지만, PDS가 지급해야 하는 올해 1월 임금 1억3320만원과 퇴직금 6억7768만원, 총 8억1088만원이 체불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PDS는 자금난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사장을 고발해 대지급금 제도(사용자가 임금체불 상황에서 지불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이용하라고 노동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지난 2월 1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고용노동부에 임금과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1월 급여에 대해선 사측에 지급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노조는 대지급금을 받는다고 해도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민사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지난 3월 30일 사측이 1월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퇴직금 약 4억원은 지급하지 않아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종혁 한국지엠부평지회 노동안전부장은 "대지급금은 나라가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라 한도가 있고 지금 노동자들이 받아야할 돈이 더 크기 때문에 차액분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선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PDS 대표는 "3월 30일 남아 있던 자금으로 1월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했다"며 "대지급금을 받아도 퇴직금을 다 주지는 못하는 상태다. 회사 매출이 끊긴 상황이라 이후 대책은 모색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조는 원청인 한국지엠에도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하청업체에 줘야할 돈은 다 줬다고 하는 입장인데, 원청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울러 한국지엠 하청업체의 체불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PDS의 전신인 도원 엔지니어링에서도 2018년 당시 체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1차 하청은 BTX, 원청은 한국지엠이었습니다. 노조는 한국지엠의 원청-하청 구조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재발 방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종혁 노동안전부장은 "공급망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체불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지엠도 BTX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재발 방지가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 책임이 있다. 한국지엠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앵커였습니다.
※ 이 영상은 AI 프로그램 클로드 Sonnet4.5를 이용해 기사를 뉴스 브리핑 대본으로 만들고 일레븐랩스 음성 AI를 활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기자 : 인천투데이 이형성 기자
앵커 :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앵커
편집 : 인천투데이 고의정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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