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작업. 인천뉴스DB
인천 옹진군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3일 옹진군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해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당초 2025년 9월 22일~2026년 3월 31일에서 2026년 4월 15일로 한 달간 연장한다.
규제 대상은 닭과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라기, 꿩 등을 키우는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종사자와 시설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를 비롯한 축산 관련 종사자다.
주요 내용은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비롯해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택배 차량 등 진입금지,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오리, 기러기, 칠면조 유통금지 등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이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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