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앤트로픽사 로고 [연합뉴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이 AI 모델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작가들과 15억 달러(약 2조 원) 규모의 보상안에 합의했으나, 법원의 최종 승인이 보류되며 제동이 걸렸습니다.
15일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합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결정을 미뤘습니다.
이번 사건은 AI 훈련용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를 두고 테크 기업과 창작자 집단이 맺은 첫 번째 대규모 합의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앤트로픽이 AI 모델 '클로드'를 훈련하기 위해 700만 권 이상의 불법 복제 도서를 저장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앤트로픽 측은 패소 시 최대 1조 달러에 달할 수 있는 천문학적 배상 위험과 사업 중단 압박을 피하기 위해 극적인 합의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합의안 승인 심리에서 원고 측 변호사의 수임료가 적절한지, 대표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합의안에 대한 작가 내부의 반발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