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현직 정책보좌관, 청년사업가에 권리당원 가입 독려 논란
단톡방 대화·연수 알선 제시 “사업권 미끼까지, 중앙당·선관위 고발 예고”
(ㅍㅍㅅㅅ 이승민 인턴기자)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9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합동토론회에서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 측의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을 제기했다.
권혁우 후보는 토론회에서 이재준 후보의 정책보좌관으로 알려진 현직 공무원이 수원지역 청년사업가들과 함께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당원 가입서 제출을 지속적으로 독촉한 정황을 폭로했다.
특히 한 청년사업가는 "금일 추가로 6개 해서 24개입니다"라는 대화 내역이 판넬로 공개됐으며, 권 후보는 이 내용을 근거로 이재준 후보 측에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이 정책보좌관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청년 포럼 안내문을 단체방에 전달하며 참여 희망자를 모집했던 사례도 추가로 언급됐다.
권혁우 후보는 현직 공무원이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당원 가입을 주도하거나 직접 가입시킨 행위가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모두 위반한 중대 사안임을 강조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가 외부로 드러난 경위에 대해, 실제 단톡방에 참여한 청년 사업가의 제보였으며, 해당 제보자는 언제든지 언론과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우 후보는 이날 짧은 성명을 통해, 앞서 김관영 전북지사 예비후보와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유사 사안으로 중징계를 당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장 최측근이 사업권이나 연수대상자 선정을 미끼로 권리당원을 모집하면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며 이재준 시장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로 권혁우 후보 측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이모 정책보좌관과 청년사업가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공개했다.
또 “보좌관의 불법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더 많은 선거법 위반이 이재준 시장의 지시 아래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을 근거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정당가입 등 정치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적법성을 되짚었다.
마지막으로 권혁우 후보는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중앙당 윤리심판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사건 은폐나 꼬리자르기 방식의 해명은 용납할 수 없다”며 120만 시민과 함께 이재준 후보의 사퇴 운동까지 추진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사진=권혁우 선거대책위원회
(ㅍㅍㅅㅅ / PPSS ) 이승민 인턴기자 press@pp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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