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전환됩니다.
다음 달 2일 문을 여는 청주지방공소청은 직접 수사 대신 기소와 공소 유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부족한 인력과 기존 사건 처리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사에 걸린 검찰청 간판이 내려가고, '청주지방공소청' 간판이 새로 걸립니다.
다음 달 2일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은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업무에 집중합니다.
청주지검 조직도 바뀝니다.
형사1·2부는 유지되지만 형사3부가 중대범죄기소부로 개편되고, 사무국 산하 수사과는 폐지됩니다.
하지만 출범을 코앞에 둔 현재까지도 부서별 인력 배치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청 전환 이후 인력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청주지검의 평검사 정원은 36명이지만 현재 근무 인원은 17명.
이 가운데 1명은 중수청으로 이동하고, 1명은 특검에 파견돼 공소청 출범 뒤에는 15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지검 수사관도 130여 명 가운데 23명이 중수청으로 이동합니다.
벌과금 집행, 영장 접수 등 사무국 업무는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돼 수사 기능이 사라진다고 해서 업무가 크게 줄어들진 않는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여기에 기존에 쌓인 사건 처리도 부담입니다.
현재 청주지검 검사 한 명이 맡고 있는 미제 사건은 300건 안팎, 많게는 500건에 달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최대 90일 동안 기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지만,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검찰은 가급적 다음 달 1일까지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혜은/충북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 "90일 정도 더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다 마무리해서 정리해서 하기까지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고요. 이미 많은 수사 인력과 검사들이 그만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소청 출범 이후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혼선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제도 안착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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