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일 의원, 임명권 존중과 객관적 인사 검증은 상충하지 않아⋯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필요성 제기
서정일 의원./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가 공공기관장 임명권을 존중하면서도 객관적인 인사 검증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서정일 의원은 26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공공기관장 임명권을 존중하면서도 객관적인 인사 검증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는 가운데, 도시 경쟁력은 산업 규모나 투자유치 실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화·관광과 K-컬처 등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 자원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 공직사회와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정책을 수립하는 공무원과 이를 실행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역량, 조직을 이끄는 기관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기관장은 기관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임명 과정에서 후보자의 해당 기관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조직 운영 능력, 정책을 성과로 연결할 역량뿐 아니라 책임감과 성실함까지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은 법령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인 만큼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임명권의 존중과 객관적인 인사 검증은 서로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유선 의원./사진제공=용인시의회
또 변유선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기본소득의 정책 효과와 재정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도 사업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기도가 70%, 용인시가 30%의 예산을 부담한다.
변 의원은 소득과 재산, 취업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한정된 예산을 만 24세 청년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청년들의 다양한 지원 수요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년 경기도 정책효과 분석에서 지원금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 등 단기 소비에 쓰이고 자기계발 분야 지출은 11.2%에 그쳤다는 점도 들었다.
대상을 만 24세로 한정한 기준도 지적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군복무와 대학원 진학으로 사회진출이 늦은 청년, 고등학교 졸업 직후 일을 시작한 청년 등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가 저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만 24세라는 하나의 연령 기준이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정 부담도 짚었다. 변 의원에 따르면 2026년 용인시 청년정책 소관 20개 사업의 총예산은 약 193억 80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청년기본소득이 104억 5000만 원, 약 54%를 차지한다. 2027년부터 경기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이 기존 7대 3에서 3대 7로 바뀌면서 용인시의 시비 부담은 올해보다 약 4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변 의원은 반도체산업 호황으로 세수 증가가 전망되지만 경기 변동에 민감한 만큼 유지를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사업은 한번 확대하면 늘어난 혜택을 다시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복지 예산의 확대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집행부에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자체 평가 ▲일률적 지역화폐 지원과 목적별 지원 중 청년이 더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한 조사 ▲기존 청년 지원 사업과의 비용 대비 효과 비교·분석을 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강영웅 의원./사진제공=용인시의회
이어 강영웅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실태가 기존 통계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예방·금연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최근 냄새가 적고 다양한 향을 가진 전자담배가 퍼지면서 청소년이 이를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거나 가벼운 호기심으로 시작해도 되는 제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질병관리청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서도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확인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공식 통계보다 실제 흡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느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현장의 체감만으로 실제 흡연율이 통계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청소년들이 흡연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는 것인지,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는 것인지, 기존 통계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새로운 제품과 유통 경로가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청소년이 담배를 접하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최근 SNS와 온라인 공간을 통한 제품 정보 노출은 물론 청소년에게 담배를 불법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약 등 불법 유통 문제에서 보듯 온라인 거래를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인 만큼, 담배도 SNS를 통한 불법 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강 의원은 용인시에 ▲관내 학교·교육지원청과 협력한 사용 실태조사와 학교 현장 의견 반영 ▲관계 기관과 협력한 SNS·온라인 불법 판매 점검 및 청소년 접근 차단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는 예방교육과 흡연 청소년 대상 상담·금연 지원 등 세 가지를 촉구했다.
오수정 의원./사진제공=용인시의회
오수정 의원도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조정팀 문제와 관련해 선수 보호와 스포츠 행정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적하고, 선수단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2024년 영국에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영국 국적의 조정선수가 어머니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제무대에 서겠다는 꿈을 안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용인시 조정팀에 입단했고 그 후 훈련 방식, 훈련비 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관련 사안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 국정감사 보도를 언급하며 “용인시 조정팀 선수들에게 지급된 지원비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금품수수 등의 문제로 제명당했다고 보도된 바 있는 용인시 조정팀 체육지도자가 여전히 시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문체부가 중징계를 권고하고 용인시체육회에서 두 차례 공식적으로 제명 조치한 체육지도자에 대해 용인시가 계약을 유지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며 “용인시 체육 행정의 관리·감독 부실인지, 특정 지도자에 대한 특별한 봐주기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선수 영입 관련 공식 서류의 위조·행사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서류를 사망한 직원이 작성했다고 시가 해명한 점을 언급하며 “이 설명으로 시의 관리 책임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짚었다.
선수 영입비 반환 소송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관계 기관에 조정팀 내부 문제가 신고된 후 용인시는 선수 영입비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용인시가 우수선수라고 언론에 홍보했던 선수를 이제 와서 검증되지 않은 선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신고 전후 선수 평가가 180도 달라졌다면 내부 문제를 폭로한 것에 대한 불이익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용인시에 세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먼저, 문체부의 중징계 권고와 용인시체육회의 두 차례 제명에도 해당 지도자와 계약을 유지하는 근거와 선수 보호를 위해 시행한 조치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우수선수 영입 과정과 위조 협약서 작성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피해 선수에 대한 영입비 반환 소송을 시의 책임성을 고려해 공익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날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30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출부분은 예산액 3조 9861억 4058만 8000원 중 용인시 시민프로 축구단 운영사업에서 2억 7000만 원, 재활용센터 위탁사업 등 2개 사업에서 3675만 원을 감액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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