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울주군수 후보 캠프가 이선호 전 울주군수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울산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순걸 울주군후 후보 캠프 제공
이순걸 울주군수 후보 캠프가 이선호 전 울주군수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울산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캠프 측은 이선호 전 군수가 이순걸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SNS 등에 서범수 의원 관련 숏폼 영상을 게시했다며 경찰 고발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25일 캠프 측에 따르면 이 전 군수가 '서범수 의원이 지난 비상계엄을 주도하고 윤어게인을 외쳤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숏폼 영상을 유포했다.
지난 18일 열린 서 의원의 삭발식을 소재로 제작된 해당 영상에는 서 의원을 윤어게인과 연결하는 취지의 표현이 담겼으며 이는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가 아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 캠프 측 주장이다.
캠프 관계자는 "이순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서 의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씌워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서 의원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이다. 계엄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서 의원이 '윤어게인'을 외치거나 관련 활동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선거를 앞두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반헌정 이미지를 씌운 악의적 흑색선전"이라며 "단순한 개인 비방을 넘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캠프 관계자는 "정치적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계엄과 윤어게인 같은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허위사실을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 유포하는 방식은 반박과 정정이 어려워 피해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과 선관위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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