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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불이 널린 아파트가 시·도당?”…주진우, 용혜인 ‘정당법 위반’ 등으로 고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형사 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기본소득당의 이른바 ‘페이퍼 시·도당’ 의혹과 관련해 용 후보자와 당 등록·회계 담당자들을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불이 널린 아파트가 시·도당?”…주진우, 용혜인 ‘정당법 위반’ 등으로 고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형사 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기본소득당의 이른바 ‘페이퍼 시·도당’ 의혹과 관련해 용 후보자와 당 등록·회계 담당자들을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기본소득당 시·도당 상당수가 농장이나 아파트 등에 등록돼 있다며 실제 정당 활동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조사 의뢰서를 제출해 정당 등록 취소 여부를 따져달라고 했다.

주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지역 시·도당 사무실 상당수가 농장이나 개인 거주용 아파트 등에 등록된 점을 거론하며 “비료포대가 쌓인 농장과 이불이 널린 아파트에 주소만 올린 ‘페이퍼 시·도당’으로 (정당의) 법정 요건을 갖췄다고 우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페이퍼 유령정당으로 국민을 속여 보조금을 챙겼다면 혈세 도둑질”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경찰은 즉시 강제수사에 착수해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적은 있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용 후보자를 형사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주소지가 주택이나 농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정당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이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고 각 시·도당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선관위가 등록 취소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기본소득당도 ‘유령 시·도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노서영·신지혜·김진서 기본소득당 대변인단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시·도당 사무실 허위 등록 의혹과 관련해 “사무실 월세를 내는 대신 현수막 한 장이라도 더 걸겠다는 시·도당의 의지에 따라 당원의 집을 사무실로 등록해 당원 연락 등 업무를 해온 사실을 ‘유령사무실’이라며 곡해하지 마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기본소득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를 시·도당에 배분했으며, 각 시·도당은 한정된 재원 속에 일상적인 정치 활동을 펼쳐왔다”며 각 시·도 선관위 점검에서도 등록 요건 미비 판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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