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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이란 강경매체 "호르무즈 해협 해저케이블 사용료 부과해야"

나아가 서방 빅테크 기업들의 디지털 인프라 운영 역시 이란의 규제 틀 안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 해저에는 현재 아시아·중동·유럽을 연결하는 최소 7개의 주요 국제 통신 케이블이 지나가는 것으로...

이란 강경매체 "호르무즈 해협 해저케이블 사용료 부과해야"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란 강경 성향 매체가 호르무즈 해협 해저를 지나는 국제 인터넷 케이블에 대해 이란이 사용료를 부과하고 규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9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해저케이블은 세계 디지털 경제와 클라우드, 국제 금융망을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라며 “유럽·중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이 전략 자산에 대해 이란은 주권적 관할권과 규제권, 사용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르스통신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지리적 특성을 근거로 해저케이블 대부분이 사실상 이란의 영해 주권 범위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좁아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구간을 지나는 모든 해저케이블은 이란의 영해 관할 아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엔해양법협약상 선박의 통과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수면 항행에 관한 것이며, 연안국의 해저 및 상공에 대한 주권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파르스통신은 해저케이블 사용료 부과 모델의 사례로 이집트를 제시했다.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다수의 국제 해저케이블이 이집트 육상 구간을 통과하는 구조를 활용해, 이집트 국영 통신사 텔레콤이집트가 케이블 사업에 참여하고 통과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집트의 높은 사용료는 국제사회에서 비용 부담 논란을 낳기도 했지만, 이집트 정부는 유지·보수와 보안, 사보타주(파괴공작) 방어 비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를 근거로 파르스통신은 이란 역시 단순 사용료 부과를 넘어 해저케이블 설치와 운영 승인권을 확보하고, 유지·보수 과정에 이란 기업 참여를 의무화하거나 독점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서방 빅테크 기업들의 디지털 인프라 운영 역시 이란의 규제 틀 안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 해저에는 현재 아시아·중동·유럽을 연결하는 최소 7개의 주요 국제 통신 케이블이 지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이란 내 강경파 일각에서 제기된 이번 주장은 군사·에너지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글로벌 데이터 인프라 통제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 국제법 적용과 주요국·글로벌 통신기업들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실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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