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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 고래는 안 되는데…버젓이 식당서 판매

참고래(사진)와 보리·멸치고래 등 현행법상 해양보호동물로 지정된 고래고기가 식당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고래는 안 되는데…버젓이 식당서 판매

참고래·보리고래·멸치고래 등 해양보호종, 판매하다 적발

전문 식당 7곳, 모두 부산…불법 포획·유통 관리체계 ‘구멍’

참고래(사진)와 보리·멸치고래 등 현행법상 해양보호동물로 지정된 고래고기가 식당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가 파악한 전국 고래고기 식당 115곳 중 27곳의 고래고기를 직접 구매해 DNA를 분석한 결과 20개 시료만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나머지 7개는 보호종 고래였다. 이번 조사는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실시했다.

검출된 보호종은 멸치고래 5개, 보리고래·참고래가 각각 1개였다. 보호종이 검출된 7개 식당은 모두 부산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보호생물의 포획·채취뿐만 아니라 죽은 개체도 가공·유통·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리시스템은 유통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아우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혼획된 고래는 해경 조사와 수협 위판을 거쳐 국립수산과학원에 개체별 DNA 시료가 등록되지만, 분석 완료 기한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시중 유통 고기와의 신속한 대조·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번 조사에서도 밍크고래 20건의 개체 식별은 마쳤으나, 유전자형 분석 자료가 완전하게 연계되지 않아 적법하게 위판된 개체인지 즉시 대조하지 못했다.

고래 불법 포획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고래 불법 포획으로 적발된 것은 33건으로 관련자 148명이 붙잡혔다. 적발된 고래는 52마리에 달한다. 하지만 해경은 최근 10년간 고래고기 식당 및 판매점을 대상으로 벌인 불법 유통·개체 식별 단속 현황을 별도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해역별 불법 포획 의심 선박 조사 현황 역시 없다.

윤 의원은 “고래고기 식당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가 없고, 위판 단계에서 확보한 DNA 자료를 시중 유통 고래와 제때 대조·분석하지 못한다면 불법 고래고기를 걸러내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포획부터 식탁까지 이르는 ‘고래고기 이력·추적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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