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재심사…5개월 앞당겨 출소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하고 있는 가수 김호중(35)이 가석방 심사에 통과해 오는 30일 출소한다.
23일 연예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이 형기보다 5개월 빨리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수 김호중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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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김호중은 오는 11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약 5개월 앞당겨 사회로 나오게 됐다.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구속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로 이감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12월 성탄절 특별 가석방 심사 대상에도 포함됐으나 당시에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심사에서는 적격 판정을 받아 조기 출소가 결정됐다.
가석방 대상은 통상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신청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예비심사 대상에 오른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 후 접촉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속사 직원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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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호중은 같은 달 24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구속됐다. 김호중은 1심과 2심에서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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