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신용보증재단 전경.동양일보DB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출연요율을 보증 규모와 정책 기능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정출연요율은 금융회사가 대출 위험을 보증기관에 이전하는 대신 기업운전자금 대출액의 일정 부분을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4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적용됐던 한시적 인상 조치 종료에 따라 법정출연요율이 0.07→0.05%로 환원됐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000억원의 보증 재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최근 5년간 법정출연금 대비 대위변제 부담이 크게 누적되면서 적자가 심화되고 있지만 신용보증제도의 실질적 수익자인 은행 등 금융회사의 수익은 매년 급증하면서 소위 ‘덜 내고, 더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은행권의 경우 금리 환경 등의 영향으로 역대급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금융회사 당기순이익은 2020년 12조1000억원→2025년 24조1000억원으로 5년 새 두 배나 뛰었다.
증가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금융회사의 출연여력은 충분하며, 법정출연금을 증액하더라도 금융회사 재정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반면 충남신보의 보증 규모는 지난 6월말 기준 45조6000억원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이어 두 번째로 크지만 법정출연요율은 0.05%에 그친다.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증가하는 소상공인 보증 수요에 대한 실질적 보증여력 감소와 정부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충남신보측 설명이다.
충남신보 관계자는 “출연요율 현실화는 단순한 부담 확대가 아닌 소상공인 보증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경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라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필요시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정책 발표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하한을 0.06→0.1%로 상향 조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포 최솔 기자 cgiz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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