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4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은행들이 땜질식 수요 조절을 이어가면서 지난해부터 대출 제한 기준이 총 150회 가까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은행 13곳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11일까지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제한한 조치는 총 149회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부터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 문턱을 높여왔다. 지난해 11월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중단이 대표적이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올해 들어서는 대출 제한이 더욱 빈번해졌다. 제한 조치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던 하나은행은 지난 7월 MCI·MCG 판매를 중단했고, 8월엔 비대면 전용 주담대의 신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제한조치가 25건인 KB국민은행도 올해 6월 MCI·MCG 가입을 중단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의 경우 갈아타기(타행대환)를 제한했다. 이외에도 농협(25건), 부산(12건), 신한(10건), iM(9건), 경남(9건), 우리(7건), 광주(7건), SC제일(5건), 카카오(5건), 수협(4건), 전북(2건) 등 은행이 비슷한 조치를 했다.
은행별 대출 제한 조치가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대출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민수 의원은 “은행별로 한도 축소와 비대면 상품 중단이 수시로 되풀이되면서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대출만큼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