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은행 자본금·충당금 규제 완화,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 낮춘다

금융당국이 금융이력이 부족한 ‘신파일러’ 등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낮아질 수 있도록 은행에 그간 부과했던 자본금·충당금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운전자금을 보다 쉽게 빌릴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은행 자본금·충당금 규제 완화,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 낮춘다

금감원 ‘대안신용평가 모형’ 유도

상업용 부동산 후순위 담보 인정

중기·자영업자 등 자금조달 숨통

금융당국이 금융이력이 부족한 ‘신파일러’ 등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낮아질 수 있도록 은행에 그간 부과했던 자본금·충당금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운전자금을 보다 쉽게 빌릴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11개 은행 리스크담당 임원(CRO)과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회의를 열고 대안신용평가모형으로 신용대출을 승인할 경우 기존 일반 평가모형의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이 아닌 완화된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순위 상업용 부동산의 담보대출 자본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대안신용평가모형이란, 기존 신용평가 체계에서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은 차주를 대상으로 아파트관리비 납부이력 등과 같은 비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한 차례 더 검증하는 대출심사 모델이다. 지금도 은행들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토대로 신파일러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존 평가모형 기반의 부도율(연체 가능성) 등을 토대로 손실에 대비하는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은행으로선 같은 금액을 대출하더라도 굳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한 대출을 실행할 유인이 낮을 수밖에 없다.

당국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반영해 실행한 대출은 기존 평가모형이 아닌 새 모형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낮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쌓는 방안을 승인할 방침이다. 은행의 부담을 낮춰 신파일러를 비롯해 중·저신용자에게 대출 문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신파일러 규모를 약 1291만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4년 12월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대안신용평가는 전통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이 간과한 금융소외 계층에 보다 공정한 평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국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유 부동산이 ‘후순위’ 담보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국은 후순위담보대출을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대신 담보인정비율(LTV) 60%, 70%, 80% 등 차이를 두고 위험가중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부동산개발금융 제외)의 경우 후순위담보대출은 비적격담보 대출로 보고 150%의 위험가중치를 둬야 한다. 10억원을 후순위담보로 실행하면 15억원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은행은 그만큼 자본금과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당국은 후순위담보대출이 적격담보로 인정되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도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해져 운전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다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 자체의 대안신용평가모형은 은행이 신청하고 당국이 승인을 낼 것”이라며 “후순위담보대출 자본규제 합리화는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