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예고…외화결제계좌 신용공여서 제외
‘특수은행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및 비중 변경(안)’. 표=금융위원회
[주간한국 강민혜 기자] 내년부터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신용공여가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30일 알렸다. 의견수렴과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은행업감독규정상 경영지도비율에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은행의 부동산PF 대출 관련 신용공여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PF 신용공여 한도 규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행 당시 한도를 넘는 은행에는 3년 안에 초과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부여한다.
은행의 외화결제계좌 운용 금액은 신용공여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은행은 국내 기업의 해외 결제를 위해 해외 현지은행에 외화결제계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예치금도 대주주 신용공여에 포함돼 일부 은행이 한도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었다.
제외 대상은 외국환 결제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개설한 은행 계좌에 입금한 금액 가운데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나지 않은 금액이다.
특수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서는 내부통제 평가를 강화한다. 현재 위험관리 부문의 하위항목인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 비중을 3.2%에서 10%로 높인다. 위험관리 평가 비중은 20%에서 15%, 수익성은 10%에서 5%로 조정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허용 범위도 구체화한다. 원칙적으로 대면업무가 제한되지만 연체채권 관리를 위한 채무자 안내·상담·협의와 채무조정 상담, 비대면 제출 서류의 원본 확인, 담보물 확인 등 불가피한 업무는 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강민혜 기자 mine@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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