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이들이 '인간벽'까지 만들어 실질적인 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해주 기잡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던 지난해 1월, 새벽부터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관저 앞에 모였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지난해 1월 :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들은 서로 팔짱을 낀 채,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저지선이 뚫리고도 일부 의원들은 관저까지 올라갔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헌법이 파괴된 날입니다. 공수처장의 공명심입니까 아니면 야당과 야합한 세력들의 이런 폭거입니까."]
2차 종합특검은 당시 이를 주도한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검팀은 당시 채증 영상과 현장에 있던 검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의원들이 '인간벽'을 만들고 폭언을 하며 실질적으로 영장 집행을 막으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호처 관계자들에 이어 관저 밖에 있던 의원들도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폭행도 협박도 없었단 입장입니다.
나 의원은 "야당 입을 틀어막으려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김 의원은 "'좀비 특검'의 정치 난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특검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영상편집:김유정/그래픽:최창준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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