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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윤석열 정부 시절 ‘이동관 방통위’, YTN 지분 매각 ‘부당 개입’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실시한 공공기관 자산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이동관 방통위’, YTN 지분 매각 ‘부당 개입’했다

감사원 ‘자산 관리 실태 감사’

KDN·마사회에 전량 매각 종용

대기업·일간지 입찰 참여 막혀

‘저가 매각’ 의혹엔 “판단 어려워”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실시한 공공기관 자산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KDN과 마사회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2023년 8월 두 기관의 합산 지분 30.95% 중 29.99%만 매각하는 내용의 공동 매각 협약을 맺었다. 이는 대기업 등 잠재적 매수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해석됐다. 방송법 8조는 대기업 등이 방송사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두 기관의 공동 매각 협약은 이후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사진) 등의 요구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3년 8~9월 당시 산업부 차관 A씨에게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는 방통위 실무부서에는 각각 KDN과 마사회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량 매각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발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그해 9월5일 KDN과 마사회, 매각 주관사 관계자 등을 불러 두 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전부를 동시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마사회는 산업부 소관 공기업이 아니다.

KDN과 마사회는 A씨 집무실에 모인 당일 YTN 지분 전량인 1300만주를 매각하는 것으로 공동 매각 협약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일간지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됐다.

같은 해 10월23일 경쟁입찰에서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유진그룹이 KDN과 마사회 소유 YTN 지분 전량(30.95%)을 3199억원에 낙찰받았다.

감사원은 KDN·마사회가 정당하게 체결한 공동 매각 협약을 방통위와 산업부가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해, 공공기관운영법이 보장하는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30% 이상의 방송사 지분 소유가 제한된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봤다.

다만 YTN 지분의 저가 매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고가격 입찰 조건과 예정 가격 산정이 잘못되지 않았고, 대기업 등이 참여했더라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늘어날 여지도 있으나 그 금액을 확정적으로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자 2명에 대해선 지난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고 밝혔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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