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악성·반복 민원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청 교직원 등을 상대로 수 백차례 반복적으로 욕설·협박성 민원을 제기한 한 학부모를 교육활동 침해 사례로 직접 형사고발했다. 1호 고발사례인 해당 학부모는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1일 열린 기획회의에서 윤 교육감은 "이번 판결은 악성민원에 대비해 그동안 촘촘하게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가동해 온 우리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당한 의견과 건전한 소통은 존중하되 반복적인 폭언, 협박, 괴롭힘 등으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로 교실 전체의 배움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교육청이 앞서 선생님을 끝까지 보호하고 배움과 공교육을 지키겠다"고 부연했다.
윤 교육감은 "안전한 교실은 선생님이 존중받고 두려움 없이 가르칠 수 있을 때 시작된다"며 "학생은 안심하고 배우고 선생님은 존중받으며 가르치는 'K-안심학교'를 통해 충북을 가장 안전한 교육현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민원창구 일원화, 교원 119를 통한 장학사와 전담변호사 현장 지원,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과 소송비 등 법률 대응 지원, 피해 교원 심리상담 치유·회복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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