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페이스북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의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 스포츠와 예술 분야의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수 개인의 언행을 문제 삼기보다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야구 선수들이 군 면제를 두고 보인 경박한 언행이 많은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면서도 "이 문제는 선수 개개인의 실언으로 치부하고 선수들을 비판만 할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군 면제에 관한 원칙의 문제이고 제도의 문제"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병역특례의 대표적인 명분으로 꼽혀 온 '국위선양'에 대해서도 현재의 기준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위선양 효과로만 보자면 BTS만한 청년들이 없는데 BTS는 군에 가야 하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면제받는 제도가 과연 공정하냐"고 반문했다.
병역특례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폐지 근거로 들었다. 유 전 의원은 "같은 금메달이라도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어디까지 면제할 건지, 금메달은 면제인데 은, 동메달은 왜 안 되는지, 예술 분야도 수많은 국내외 대회에서 어디까지 면제할 건지 등 어떻게 병역면제의 선을 정하더라도 공정성 시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스포츠와 예술 분야의 발전이나 우수한 성과에 대해서는 병역특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스포츠와 예술의 발전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며 "뛰어난 선수와 예술인의 성취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병역의무까지 보상의 수단으로 삼는 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또 병역특례를 스포츠와 예술 진흥을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병역면제라는 인센티브로 스포츠와 예술을 진흥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이며 국가 스스로 신성한 병역의무를 기피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언급하며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민개병제를 실시하는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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