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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세 아끼려다 계약 해지?···방학 원룸 '단기양도' 주의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특별시) 지역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가 또다시 ‘원룸 장터’로 변하고 있다. 학생들은 비어 있는 자취방 월세를 아끼기 위해 단기 거주자를 구하고, 한두 달 머물 곳이 필요한 학생들은 이를 찾는다.

방학 앞두고 원룸 거래 글 증가

월세 부담에 "두어 달만 살아라"

불법 모른 채 진행…구두 계약 뿐

훼손·사고 시 임차인 독박 책임

게티이미지뱅크

“7~8월 두 달간 방 빌려주실 분 구합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특별시) 지역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가 또다시 ‘원룸 장터’로 변하고 있다. 학생들은 비어 있는 자취방 월세를 아끼기 위해 단기 거주자를 구하고, 한두 달 머물 곳이 필요한 학생들은 이를 찾는다. 방학마다 반복되는 익숙한 풍경이지만, 상당수는 집주인 동의 없이 이뤄지는 무단 전대인 만큼 법적 위험이 뒤따른다.

14일 광주특별시 지역 A대학교 에브리타임 장터 게시판에는 단기 양도와 양수를 원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와 있었다.

“7~8월 두 달간 후문이나 쪽문 쪽 방 빌려주실 분 구합니다”, “7월24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만 원룸 빌려주실 분”, “7~9월 단기 가능한 원룸 양도합니다” 등의 게시글이 잇따랐다.

게시글에는 “달 얼마에 양도하시나요”, “위치가 어디인가요”, “쪽지 드렸습니다” 같은 댓글이 달렸고, 보증금과 월세 조건을 제시하며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도 확인됐다.

B대학교도 사정은 비슷했다.

“방학 동안 본가에 가 있는데 월세가 아까워 단기 양도합니다”, “방학 기간 원룸 양도하실 분 있으실까요” 등 양도 글이 꾸준히 올라왔고, “방학에만 살 수 있는 원룸 매물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방학에는 에타에서 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본가 가는 사람들이랑 거래하면 된다”는 답변이 달렸다. 이어 “사실래요?”라며 거래를 제안하는 댓글도 곧바로 이어졌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방학철 단기 양도가 이미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다.

대학가 원룸은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하지만 학생들의 생활은 학기 중심으로 돌아간다. 여름·겨울방학이면 본가에 내려가는 학생들은 두 달 가까이 방을 비우면서도 월세와 관리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계절학기 수강생이나 학원 수강생, 단기 아르바이트생 등은 한두 달 머물 숙소를 찾는다. 방을 비우는 학생과 단기간 거주할 공간이 필요한 학생들의 이해관계가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것이다.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대학교 방학 원룸 단기 양도 게시글과 댓글. 커뮤니티 갈무리

전남대 재학생 C(24)씨는 “방학 두 달 동안 월세를 그대로 내면 100만원 가까운 돈이 나간다”며 “주변에서도 에브리타임을 통해 단기 양도하는 경우가 많다. 워낙 흔한 일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모를 사고를 우려해 같은 성별이거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지 등을 확인한 뒤에만 양도하려고는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상당수 거래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무단 전대’라는 점이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집주인의 허락 없이 방을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단기 거주자 역시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받기 어렵다.

또 단기 양도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구두 약속만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입주 조건이나 책임 범위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방을 넘기면 시설물 훼손이나 관리비 정산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

부동산업계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단기 양도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지만, 무단 전대는 예상치 못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임대인과 사전 협의 없이 거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학가 공인중개사는 “학생들에게 두 달 치 월세가 큰 부담이라 단기 양도를 찾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 생활하는 만큼 시설 훼손이나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쉽게 허락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끼리 계약서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문제가 생기면 결국 기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방학 중 단기 임대가 필요하다면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과 전대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이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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