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서울에서 중간 가격의 주택을 사려면 가계 소득의 절반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구입 부담은 이른바 ‘영끌’ 수요가 몰렸던 2022년 말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85.3으로 전 분기(179.3) 대비 6포인트(p) 상승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로 중간 가격의 주택을 살 때 짊어지는 상환 부담을 뜻한다. 숫자가 클수록 부담이 무겁다.
지수는 집값의 47.9%를 대출받아 20년 동안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갚는다고 가정해 산출한다. 이때 적정 원리금 상환액은 가계 소득의 25.7%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 적정 부담 한도(25.7%)에 올 2분기 서울 지수(185.3)를 반영하면, 실제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은 가계 소득의 47.6%에 달한다. 전 분기(상환 비중 46.1%)와 비교하면 석 달 새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이 1.5%p 더 커졌다.
올 2분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외부 충격으로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가 급등했다. 이 여파로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구입 부담도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 규모별로는 서울 전용면적 60㎡ 이하가 116.9에서 124.3으로 뛰었다. ‘국민평형’인 전용 84㎡가 포함된 60~85㎡ 구간은 187.1에서 191.5로 상승했다. 이는 원리금 상환이 소득의 49.2%를 차지한다는 의미다. 85~135㎡ 구간 역시 265.1에서 270.2로 올랐다. 반면 135㎡ 초과 주택은 514.6에서 513.4로 소폭 하락했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61.8로 1분기(61.5)보다 0.3p 올랐다. 지난해 3분기(59.6) 이후 3분기 연속 상승세다.
전국에서 수도권만 유일하게 지수가 올랐다. 서울이 6p 뛰는 동안 인천은 65.6에서 66.8로, 경기는 81.1에서 81.2로 상승했다.
반면 지방은 일제히 하락했다. △부산(61.3→60.7) △대전(60.5→59.9) △대구(54.9→54.4) △광주(50.3→49.8) △울산(48.1→47.9) △강원(37.7→37.3) △경남(36.3→36.0) △충북(35.4→35.1) △충남(34.1→33.8) △전북(32.6→32.5) △경북(29.2→28.7) △전남(28.5→28.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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