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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난달 30일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울산지역 단독·다가구주택 가운데 건물이 신·증축이나 대수선, 용도변경됐거나 토지가 분할·합병된 주택 161호다.
주택가격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 평가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기준을 비롯해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자료와 각종 복지정책 수혜자격 기준 등에 활용된다. 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와 검증·심의를 거쳐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며 가격이 변경된 주택은 오는 11월 20일 조정 공시된다.
박인섭 기자 inseob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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