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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지방세 체납 해마다 증가

시는 외국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외국어로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체납 예방법을 담은 리플릿 등을 체류 외국인이 많은 국가 언어로 제작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 해마다 증가

청주시 지난해 4925건 5억1200만원 집계

최근 3년간 2억6800만원 ↑ … 자동차세 최다

[충청타임즈] 외국인이 충북 청주에 거주하면서 청주시에 체납한 지방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2111명, 체납 건수는 4925건, 체납액은 5억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2023년 2억4400만원(2365건), 2024년 3억3600만원(3258건), 2025년 5억1200만원으로 3년간 2억6800만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체납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3억7100만원, 지방소득세 8400만원, 재산세 4400만원 순이다. 고액 체납 사례를 보면 러시아인 A씨는 중고차를 구입한 뒤 방치하는 방법으로 차량 70대에 부과된 자동차세 4200여만원을 체납했다. 또 일본인 B씨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1400여만원을 미납했다.

청주시는 앞서 지난 2024년 지방세를 장기 체납한 외국인 49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납입액 1억여원)을 압류 조처하기도 했다.

외국인이 체류 관련 허가를 받으려면 체납된 지방세를 모두 내야 한다.

체류 관련 허가로는 체류자격 연장 허가,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변경 허가, 국내 거소 신고, 근무처 변경·추가에 관한 허가나 신고,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체류자격 부여 등이 있다.

시는 외국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외국어로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체납 예방법을 담은 리플릿 등을 체류 외국인이 많은 국가 언어로 제작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체납자들에게 보험 압류 사실을 알려 납부를 독려하고 신용불량등록과 재산압류, 체류지 추적조사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은 거소가 불확실하고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낮아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라며 “외국인들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기준 청주시 등록 외국인 수는 시 인구의 4.0%인 3만2644명이다. 이 중 외국인 근로자가 4962명, 유학생 4863명, 동포 6161명, 기타 8909명이다.

국적별 체류자는 중국이 7870명으로 가장 많고 우즈베키스탄 3053명, 러시아 2603명, 베트남 3009명, 태국 2131명, 몽골 1728명으로 1000명을 넘는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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