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1심 판단을 뒤집을 핵심 근거로 제시된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을 두고는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고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인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명 씨와 사업가 김 씨 사이의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명 씨가 "오세훈 시장은 모른다"고 말한 대목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무죄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주장했지만,
명 씨는 당시 후보 단일화 전략의 세부 내용을 오 시장이 몰랐다는 의미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 역시 "유리한 파일만 선별해 제출한 것은 재판부를 기만한 행위"라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이어 "범행의 최종 수혜자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을 지켜온 정치가 일개 정치브로커의 증오심과 적대심 때문에 오염되는 게 두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 후 취재진의 잇단 질문에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그럼 판결 선고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죠. 좀 잔인하지 않아요?]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 3천300만 원을 사업가 김 씨가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은 이 가운데 2천100만 원 대납을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OBS뉴스 김고은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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