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와 무전 소통 중 화물차에 깔려
‘2인 1조’ 투입 여부 확인 중
화물열차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연합뉴스]
4년전인 지난 2022년 11월 화물열차 입환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 2명이 죽거나 다쳤던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29일 당시와 똑같은 사고가 재발했다.
29일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쯤 경부선 의왕역 구내에서 화물차량을 연결·분리하는 입환 작업을 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직원인 50대 남성 A씨가 차량에 깔려 숨졌다.
“직원이 열차에 깔린 것 같다”는 의왕역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져 있는 상태였다. 서울특사경은 정규직 직원인 A씨가 선로 주변에 서서 기관사와 무전으로 소통하는 ‘입환원’ 역할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2인 1조 이상 근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입환 기관사와 입환원이 일정한 신호 방법을 통해 소통하며 운행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코레일은 사고 당시 현장에 A씨를 비롯해 몇 명의 근로자가 투입됐는지는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철도특사경과 고용노동부도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과 함께 ‘2인 1조 작업’ 등 현장의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집중 들여다볼 계획이다.
코레일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양호연 기자(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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