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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동아DB
연예인이나 모델을 꿈꾸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디션 합격을 내세워 고액 계약을 유도한 뒤 계약 해지와 환급을 거부하는, 이른바 ‘학원형 연예기획사’ 소비자 피해가 급증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6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41건에 불과했던 피해 건수는 2024년 86건, 2025년 148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9.8%, 72.1%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91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2건)보다 75.0% 늘어난 수치다.
계약 당사자 연령별로 보면 아동·청소년이 184건(5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64세 중장년층 86건(23.5%), 20~30대 청년층 83건(22.6%)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361건(9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사업자 대응은 환급 거부가 179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 지연 90건(24.9%), 위약금 과다 청구 82건(22.7%), 연락 두절 7건(1.9%) 순으로 파악됐다.
계약 해지 사유가 확인된 328건 중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245건(74.7%),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은 79건(24.1%)이었다. 계약 불이행 사례로는 연기·모델 트레이닝이나 작품 캐스팅을 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행한 경우가 46건(58.2%)으로 가장 많았다. 광고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른 사례는 24건(30.4%)이었다.
소비자원은 “오디션 합격 통보만 믿고 계약하지 말고 실제 연예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일반적인 연예기획사는 트레이닝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고, 출연 보장 등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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