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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내 안정적 전력 공급...

하지만 현행 제도의 거래 주체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 한정되어 있어 AI 데이터센터·대규모 산업단지 등 막대한 전력수요를 발생시키는 시설이 특화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소규모 분산자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내 안정적 전력 공급...

이재관 의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발전사업자 직접 공급 특례 신설

박지혜 의원, 지자체가 재생e 입지 발굴·관리 위한 공간계획 수립해야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국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내 발전사업자 전력 거래 특례 신설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 분산자원의 활용과 지역 내 전력 자급을 촉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의 거래 주체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 한정되어 있어 AI 데이터센터·대규모 산업단지 등 막대한 전력수요를 발생시키는 시설이 특화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소규모 분산자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이재관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발전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전력수급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지자체 에너지 전환 현실적 구현 계획 규정 누락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 갑)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 계획에 재생에너지 입지 확대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ㆍ연도별 대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계획과 시ㆍ군ㆍ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당 계획에는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할 공간계획에 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다고 박지혜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ㆍ구 계획에 재생에너지 입지 확대를 위한 입지 발굴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지역의 공간계획 안에서 에너지 수요계획과 재생에너지 입지를 통한 에너지 공급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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