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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상광고비에 교통 편의까지' 강원지역 시장 예비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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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광고비에 교통 편의까지' 강원지역 시장 예비후보자 고발
핵심요약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등 2명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 고발
유튜브 광고비 자비 지출, 예비후보자에 무상 교통 편의 등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도선관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강원지역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와 공모자 등 2명을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는 지난 1월 말 유튜브 본인 채널에 선거운동용 영상광고 4건을 게시하고 광고비용으로 150만 원을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선거 운동을 위해 광고를 제작했고, 유튜브 광고비 일부를 자비로 지출하고 A씨에게 무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치관계법을 위반했다.

또 C씨는 딥페이크 동영상 등 7건을 제작해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제공했으며 A씨는 이를 SNS에 게시하는 등 딥페이크 영상 표시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와 C씨는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광고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달 5일 이전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 또는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딥페이크 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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