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 물량 635만t→322만t 축소
쿼터 초과 물량 관세율 25%→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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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다음 달부터 철강 수입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폐지하는 대신 대상 품목을 늘리고 무관세 수입 물량은 절반 가까이 줄이는 한편,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철강업계의 시장 접근권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영국 정부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新) 철강 조치 최종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철강업계의 시장 접근권 확보를 위한 대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영국은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 관세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영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2018년부터 철강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돼 왔다. 연간 635만t까지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 관세를 부과했지만, 해당 조치가 오는 30일 종료되면서 새 수입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새 제도에서는 규제 대상이 기존 16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되는 반면, 무관세 수입 물량은 635만t에서 322만t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된다. 쿼터 초과 관세율도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된다.
다만 영국은 한국에 대해 9개 품목, 총 17만3000t 규모의 국가별 쿼터를 별도로 배정했다. 기존 세이프가드 체제에서는 글로벌 세이프가드 8차 연도(2025년 7월~2026년 6월) 기준 4개 품목에 9만3000t의 국가별 쿼터가 배정된 바 있다.
산업부는 그동안 영국 측에 주요 수입국과의 협의 없이 국가별 쿼터 배정 방식과 물량을 결정하는 데 대해 우려를 전달해 왔다. 한국산 철강이 영국 제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 왔고, 기존 세이프가드 체제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출을 이어온 만큼 기존 수출 실적과 산업적 기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2022~2024년 우리나라의 대(對)영국 철강 수출은 32만1000t으로, 전체 철강 수출 물량 2712만t의 1.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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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철강업계의 대영국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WTO GATT 제28조에 따른 보상 협의를 포함한 모든 협의 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관세 부담과 수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시장 접근권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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