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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자친구와 다투자 "술값 내놔라" 돈 빼앗고 폭행·협박한 20대 집유

여자친구와 다투게 되자 술값을 내라며 때릴 듯 위협하고 길에 넘어뜨린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여자친구와 다투자 "술값 내놔라" 돈 빼앗고 폭행·협박한 20대 집유

구글 선호출처 추가

여자친구와 다투게 되자 술값을 내라며 때릴 듯 위협하고 길에 넘어뜨린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은 공갈과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남구 한 번화가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는 여자친구 B씨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오늘 먹은 술값이랑 10만원을 더 내면 집에 보내주겠다"며 계속 위협했다.

겁을 먹은 B씨가 결국 A씨에게 20만원을 송금했는데도, A씨는 B씨를 수 차례 밀치고 길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고기, 술 등을 먹고 자신이 계산한 이후 B씨와 다투게 되자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승원기자 ggundle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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