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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몸에 미성년 아이돌 얼굴 합성한 사진 구매한 20대…무죄 이유는

여성 나체에 미성년 연예인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구매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성 몸에 미성년 아이돌 얼굴 합성한 사진 구매한 20대…무죄 이유는

여성 나체에 미성년 연예인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구매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 나체에 미성년 연예인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구매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여성 나체에 미성년 아이돌 그룹 멤버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2만원에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구매한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 얼굴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완성도도 떨어져 쉽게 합성 사진임을 인식할 수 있다"며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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