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여당, 당대표 ‘선호투표제’로…경선 룰 갈등 일단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8·17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두고 경선 규칙을 확정한 것이다.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직으로 두는 방안은 친정청래(친청)계 반대로 무산됐다.

여당, 당대표 ‘선호투표제’로…경선 룰 갈등 일단락

민주당 최고위, 전대 후보 등록 이틀 앞두고 확정…친청 일부 반발

정청래 “할 말 많으나 수용”…청년 최고위원 분리 선출안은 부결

의총에 참석한 김민석·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고민정 의원(왼쪽 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와 첫번째)과 정청래 의원(오른쪽 사진 가운데)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8·17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두고 경선 규칙을 확정한 것이다.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직으로 두는 방안은 친정청래(친청)계 반대로 무산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며 “관련 당규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은 지난 9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대표 경선 시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한 뒤, 계파 간 갈등으로 최고위가 취소·파행되는 진통 끝에 나왔다.

민주당은 15일 최고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지도부 선출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16~17일 진행된다.

친청계 의원들은 당규 개정 의결 뒤에도 반발을 이어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회의 도중 최고위원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당규 개정이 당헌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호투표는 당헌 위반”이라며 “당규 개정만으로 당헌을 엎을 순 없다”고 썼다. 권향엽 의원도 “당헌 문구 개정 없이 당헌에 명시된 (결선투표 실시) ‘등’에 선호투표제가 포함됐다고 간주해 당규를 개정하는 건 꼼수”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당규 개정 의결 소식이 전해진 뒤 페이스북에 “할 말은 많으나 말하지 않겠다”며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방안은 부결됐다. 앞서 전준위는 지난 7일 청년 최고위원 도입을 결정했다. 이후 청년 최고위원 도입 방식을 선출과 지명 중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날 최고위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분리 선출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된 것이다.

친청계는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하려면 당규 개정 등 선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반대해왔다. 대신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을 청년에 할당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친청계가 유불리를 따져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반대한다고 본다.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힌 청년 정치인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 정민철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모두 정청래 의원을 비판해왔다.

이 결정이 전해지자 김민석 의원 등 당권 주자들은 반발했다. 김 의원은 엑스에 “청년 정치의 길을 넓히는 청년 최고위원 도입이 특정 후보 측 반대로 무산돼 아쉽다”며 “당의 미래라는 대의보다 작은 이익을 앞세운 집단적 자기 정치”라고 적었다. 고민정 의원은 “계파 간 다툼과 한줌 권력을 위해 우리 스스로 제시한 대안을 걷어찬 것에 대해 국민들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냐”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특정 최고위원들의 자기 정치가 전당대회를 어지럽히더니 끝내 청년 자리까지 집어삼켰다”며 “(청년 최고위원 지명은) 청년의 대표성을 당대표의 선의에 맡기자는 것이냐. 호의가 아니라 제도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 근거 조항이 없는데 전준위에서 의결한들 의결된 게 아니다”라며 “대학 졸업장이 없는데 대학원 입학시켜달라고 떼를 쓰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