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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업스테이지 “하정우·김성훈 주식 거래는 정당한 계약 절차”

업스테이지는 “업스테이지 설립 초기인 2021년 네이버에 재직 중이던 하 후보가 네이버의 공식 허락을 받은 후 비상근 AI 교육 한정 자문 역할을 맡았다”라며 “스타트업 초기에 자문을 받기 위해 초기 주식을 베스팅...

업스테이지 “하정우·김성훈 주식 거래는 정당한 계약 절차”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갑 국회의원 후보가 14일 오전 부산 북구 선관위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스테이지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주식 거래 논란에 대해 계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20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하 후보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취임한 직후 보유하고 있던 업스테이지 주식 4444주를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에게 주당 100원에 매각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업스테이지는 하 후보가 김 대표에게 업스테이지 주식을 액면가(100원)로 매각한 건 주주 간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베스팅(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조건) 조건 이행이라고 밝혔다.

업스테이지는 “업스테이지 설립 초기인 2021년 네이버에 재직 중이던 하 후보가 네이버의 공식 허락을 받은 후 비상근 AI 교육 한정 자문 역할을 맡았다”라며 “스타트업 초기에 자문을 받기 위해 초기 주식을 베스팅 형태로 부여하는 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했다.

당시 하 후보가 주식을 받는 계약의 조건으로 주식 의무보유기간 6년(최소 임기 3년 이후 3년 기간에 비례해 소유 확정)이 적용됐다. 하 후보가 공직에 임명되면서 주주간계약상 의무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식 4444주는 계약에 따라 액면가 100원에 김 대표에게 자동 반환됐다는 게 업스테이지의 설명이다. 나머지 의무보유기간을 충족한 5556주는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 의무에 따라 백지신탁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업스테이지는 일각에서 제기한 이른바 주식 파킹(차명 보유) 의혹에 대해선 일축했다. 업스테이지는 “반환된 주식은 김 대표 개인의 사적 재산으로 유용할 수 없으며 오직 인재 채용과 직원 보상으로만 사용하도록 계약서상 명확히 명기돼 있다”며 “사적 유용이나 파킹거래 주장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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