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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엄마 구하다 숨졌는데 어리다고 보험 지급 제외…정부 나섰다

국무총리실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재난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8일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설득에 나섰다.

엄마 구하다 숨졌는데 어리다고 보험 지급 제외…정부 나섰다

2022년 9월 8일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경북 포항시 남구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경찰, 소방 등이 1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재난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8일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설득에 나섰다.

총리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현행 상법상 원칙적으로 보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15세 미만 미성년자 사망사고’의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해당 규정은 미성년자를 보험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이 규정 탓에 미성년자가 재해·재난으로 희생된 경우에도 단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입법 공백으로 지적돼왔다.

총리실에 따르면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됐을 당시 어머니를 구하려다 숨진 만 14세 중학생은 시민안전보험 사망보장에서 제외됐다. 또 2024년 12·29 여객기 참사로 숨진 15세 미만 희생자 8명도 보상 대상에서 빠져 별도 특별법으로 사후 지원됐다.

총리실은 “보험업계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고, 계약관련자의 범위 한정 등 도덕적 위험 발생 가능성을 제한하는 선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개정 방향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나 실장은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단체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리실은 이번 업계 간담회 결과를 법무부·금융위 등과 공유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쟁점과 검토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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