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계

‘암표 근절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적발 시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는데요.

‘암표 근절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적발 시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는데요.

앞으로 암표를 팔다가 적발되면 최대 50배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개정된 암표 근절 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암표 거래 방지 조치가 의무화됐는데요.

암표 거래 업자들에 대해선, 부정판매가 확인될 경우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정구매 신고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 부정판매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최대 50%를 포상금을 주는 신고 제도와 보상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총 19개 관계기관과 함께 암표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