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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장“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에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의장지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과 관련 3일 기지회견을 갖고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의장선출과 관련해 시민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했다.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장“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민주당도 법적인 판단 법원에 맡기고 원 구성 등 의회 본연의 책무에 집중하자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에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의장지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과 관련 3일 기지회견을 갖고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의장선출과 관련해 시민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했다.

음 의장은 “이번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회의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선거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없으며, 의장 선출은 회의규칙과 선거관련 규정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음 의장은 “논란의 핵심은 선거 과정의 위법성이 아니라, 결선투표에서 나온 투표용지 1표의 유·무효 판단인데, 사전에 안내한 투표의 무효·기권표 등 판정기준 중 의원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조항에 감표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면서 “선거 후 개표 시 유·무효. 기권표 등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이 의장과 협의해 결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임시의장은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표를 무효표로 판정했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이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시의장이 고문변호사 자문 등의 절차에 따라 무효표로 판정한 것을 두고, 마치 의장 선거가 불법이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이번 사안은 절차 전반의 위법이 아니라, 오직 1표의 판독 문제를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음경택 의장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민주당도 법적인 판단은 법원에 맡기고 정쟁과 대립에서 벗어나 조속히 원 구성에 협조해 의회 본연의 책무인 민생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에 집중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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