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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험에서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F학점은 물론 정학 처분까지 받은 사례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AI 부정행위를 가려내기 위해 교수가 직접 개발한 탐지 프로그램을 다른 대학에서도 요청해 활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등 주요 6개 대학에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총 5건 적발됐다. 성균관대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와 연세대가 각각 1건이었다. 고려대·서강대·한양대에서는 적발 사례가 없었다.
성균관대에서는 지난해 경제대학에서 1건, 올해 경제대학과 경영대학에서 각각 1건이 적발됐으며 모두 해당 교과목 F학점 처분을 받았다. 서울대에서는 지난해 자연과학대학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금지된 AI를 이용해 문제를 푼 사실이 확인돼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재시험을 실시했다.
연세대에서는 지난해 약 600명이 수강한 ‘자연어 처리와 챗GPT’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챗GPT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수강생들은 시험 화면과 손·얼굴 등을 촬영한 영상을 제출해야 했으며 담당 교수는 이를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의심 학생을 가려냈다. 이후 학생 40명이 자수했고 문과대·경영대·생명시스템대·약학대 소속 일부 학생에게 올해 유기정학 2~3주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프로그램은 다른 대학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다른 학교에서도 활용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몇몇 대학에는 해당 교수를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지난달 24일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험 중 AI 답변을 실시간으로 복사해 제출하는 행위 등을 중대한 부정행위 사례로 보고 해당 과목 F학점 부여 등을 조치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GPT킬러 등 AI 생성물 탐지 프로그램의 결과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징계의 결정적 증거로 삼지 않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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