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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체육회장, 제왕적 권력…규정 개선 시급

잇단 막말과 갑질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시·도체육회장들.

시체육회장, 제왕적 권력…규정 개선 시급

【앵커】

경기도 용인시 체육회가 내린 징계로 체육인들이 반발한다는 소식, OBS 단독보도로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정치와 스포츠를 분리한다는 취지로 2020년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열렸지만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나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기자】

잇단 막말과 갑질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시·도체육회장들.

용인시체육회장은 직원에게 폭언을 해 지난해 6월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또 다른 사안으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인천 중구 체육회장은 성적 비하 발언으로 노동청 시정지시를 받았고 인천 연수구 체육회장은 선거인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체육회장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 집행과 인사권, 대회 유치 등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징계 권한을 갖고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임명권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회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구나 규정 등 내부 장치는 미비한 상황.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고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재원 / 경기도조정협회 수석부회장: 징계 수위를 너무 과하게 내렸는데도 상위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의해서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도 개선을 하는 게….]

체육계 수장을 뽑는 회장 선거도 현재 대의원들이 뽑는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안이 거론됩니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규정을 개정해 선거인단을 기존의 40배 이상 늘려 '직선제' 수준으로 새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유승민 / 대한체육회 회장(지난6일):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전체 체육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떼 전체 체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다만 개정된 정관은 2028년 이후 적용돼 오는 12월 치러질 민선 3기 시·도체육회장 선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OBS뉴스 문정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지현 /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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