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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사타파 “李정부 경찰, 혐의 무관 언론사 사무실·전자정보 무단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 ‘거주지와 나이를 속여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시청자들을 유도했단 의혹으로 고발된 친청(親정청래)계 유튜브 ‘시사타파TV’ 대표를 경찰이 압수수색한 가운데, 실존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남용됐다는 당사자 반발 성명이 나왔다.

시사타파 “李정부 경찰, 혐의 무관 언론사 사무실·전자정보 무단 압수수색”

당초 ‘친정청래계 유튜버 압수수색’ 알려졌으나

등록된 정식언론사 사무실에 무제한 압색 의혹

“업무방해 혐의받은 생방송 사무실서 안 했다”

“취재 보도공간을…전자정보 탐색범위 더 심각”

타사 소속 기자명 검색, 대화방 녹화해간 정황도

“영장 있어도 혐의 무관 자료 무제한확보 안돼”

“尹정부 언론 압수수색과 같은 기준 검증해야”

“언론자유, 정권 바뀌어도 흔들려선 안될 원칙”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 ‘거주지와 나이를 속여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시청자들을 유도했단 의혹으로 고발된 친청(親정청래)계 유튜브 ‘시사타파TV’ 대표를 경찰이 압수수색한 가운데, 실존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남용됐다는 당사자 반발 성명이 나왔다. 제기된 업무방해 혐의와 무관한 디지털증거물을 무제한적으로 압수했단 지적도 있다.

시사타파뉴스(언론사 제호 시사타파NEWS)는 22일 성명을 배포해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시사타파TV 이종원 대표의 자택과 시사타파미디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국민여론조사와 관련해 제기된 업무방해 혐의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 수사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매체는 “시사타파뉴스는 ‘정식으로 등록된 언론사’”라며 “해당 사무실은 단순한 유튜브 운영 공간이 아니라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방송분(지난 8월 14~15일)은 언론사 사무실에서 진행되지 않았는데, 경찰이 직접적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취재·보도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와 전자정보를 무단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

시사타파뉴스(대표 이종원)가 22일 언론사 홈페이지 보도와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 게시판을 통해 공식 성명서와 함께 배포한 이미지. [유튜브 ‘시사타파TV’ 게시판 갈무리]

매체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뤄진 전자정보 탐색의 범위”라며 “파악한 바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이 대표와 관련이 없는 ‘이명수 기자’(서울의소리 소속 추정)의 이름을 검색했고, ‘검색 결과로 나타난 단체대화방’의 내용을 녹화했다. 녹화 대상엔 문제가 된 전대가 ‘종료된 이후의 대화 내용’까지 포함됐다. 수사관은 녹화 사실을 알린 뒤 실제 녹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자의 이름을 검색하고, 그 결과 나온 단체대화방 내용까지 녹화한 이유는 뭔가. 전대 이후 대화 내용이 이번 업무방해 혐의와 어떤 관련이 있고, 이런 자료 수집은 압수수색 영장의 어느 범위에 해당하느냐”며 “단순히 자료 확보 문제가 아니다. ‘취재원 보호’와 ‘취재의 독립성’,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짚었다.

특히 “수사할 권한이 있단 사실과 언론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서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제한없이 탐색하고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번 강제수사가 ‘실제 혐의와 관련된 범위에서 필요하고 비례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취재자료와 제3자의 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됐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매체는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뉴스타파(타 언론사)를 압수수색했을 당시 ‘검찰의 언론사 압수수색은 언론의 자유와 취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도 ‘경찰이 언론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전임 정부에 ‘언론탄압’ 문제를 제기했다면 “시사타파 압수수색 역시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고 했다.

시사타파뉴스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언론의 자유 기준까지 달라질 수는 없다. 언론 자유는 특정 정권에 우호적 언론에만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다. 비판적 언론이든 우호적 언론이든, 규모가 큰 언론사든 작은 언론사든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는 동등하게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 거부’가 아니라며 “이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인하면 된다”고 전제했다.

사건이 민주당 전대 중 고발 사건에서 비롯된 만큼 “정치적 갈등에 대한 수사가 언론사의 취재·보도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도 했다. 요구 사항으론 ▲해당 방송이 진행되지 않은 언론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한 구체적 필요성과 근거를 밝힐 것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자의 이름을 검색하고 단체대화방을 녹화한 경위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설명할 것을 제시했다.

또 ▲취재자료와 제보자 정보 등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수집됐는지 확인하고 영장 범위를 벗어나 확보한 자료는 적법절차에 따라 배제·폐기할 것 ▲수사기관이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에서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 등 4가지를 촉구했다. 매체는 “이번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끝까지 확인하고, 기자들의 취재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언론 자유는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려선 안 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청 광수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이종원 시사타파TV 대표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경선 국민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8월 14~15일 생방송 중 시청자 당원들에게 “전화 받으면 20대, 30대라고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실제와 다른 지역·연령대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의혹을 받았다. 민주당은 그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하고, 당원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윤리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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