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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슈퍼카를 회사 돈으로?"… 국세청, 법인차 사적 사용 정조준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며 "운행일지 작성과 사용 기록 관리가 미흡한 기업은 향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 있다"고 말했다. By 이준성 (코리아아이티타임즈/코리아IT타임스/koreaittimes/ittimes/Korea IT Times)

"슈퍼카를 회사 돈으로?"… 국세청, 법인차 사적 사용 정조준

“가족 외출·골프·유흥 목적 사용은 명백한 탈세”

국세청이 고가 법인차량을 개인 차량처럼 사용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 전면 대응에 나섰다. 수억원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한 뒤 사주 일가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차량 유지비와 감가상각비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관행에 강력한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은 단순한 편법이 아닌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대표적 탈세 행위라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점검 방침을 밝혔다.

임 청장은 일부 자산가와 기업 오너들이 법인 명의로 고가 외제차와 슈퍼카를 구매한 뒤 가족 나들이나 출퇴근, 골프 모임, 개인 일정 등에 활용하면서 관련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 과정부터 운행 기록, 비용 처리 내역 전반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업무 목적 운행이 맞는지 등을 집중 검증해 사적 이용 정황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법인차량 사적 유용 문제는 오랜 기간 세정당국의 단속 대상이었다. 국세청은 2020년에도 관련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법인 자금을 이용한 차량 구매와 비용 처리 실태를 대거 적발했다. 이후 정부는 고가 법인차량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직후 고가 법인차 등록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사적 유용 우려가 재차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부 자산가들이 연두색 번호판 자체를 부의 상징처럼 인식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차량 한 대의 문제가 아니다. 세무당국은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일수록 접대비, 업무추진비, 가족 급여 지급 등 다른 항목에서도 세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과거 조사 사례에서도 법인차 유용 기업의 추징 세액 규모가 일반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는 한정판 슈퍼카나 초고가 수입차를 여러 대 보유한 뒤 사실상 개인 자산처럼 사용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차량은 가격이 수십억원에 달해 법인 자금 유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해외 주요국은 법인차 관리 기준이 국내보다 더욱 엄격하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적 이익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업무 목적과 사적 사용을 명확히 구분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법인차량은 업무 목적 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며 “운행일지 작성과 사용 기록 관리가 미흡한 기업은 향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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