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위해 체납자 부동산 공매 배분 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체납세 6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시에 따르면, 당초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공매대금에서 체납세 전액을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배분 과정에서 일부 세금이 제외돼 약 7억 원만 확보됐다. 이후 담당 공무원들은 공매 배분 내역을 재검토해 체납자에게 돌아갈 배분금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 조치에 나섰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직접 방문해 압류 및 추심 서류를 제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배분일에 6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다. 이로써 해당 체납자의 체납 지방세 13억 5900만 원 전액이 징수됐다.
시는 이번 성과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의 가치를 지키고 공정한 세금 징수를 이어가는 한편,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시민도 세심히 살필 것"이라며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과로 문의하면 개별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체납세 확인과 납부 상담은 순천시 징수과 체납정리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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