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 납세자 등 대상손택스 소득세 환급 신청 화면. 국세청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을 11일부터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납세자 중 환급 대상은 111만명이며 총환급 규모는 1409억원이다.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은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다. 소득이 높지 않아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환급이 발생하는 연금·기타소득자와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도 포함된다.국세청은 휴대전화 안내문과 네이버·카카오 등의 국민비서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메시지의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른 뒤 본인인증을 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최대 5년치 환급금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환급 안내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해 3월과 9월 두차례 실시한다.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달 31일까지 신청한 환급금은 다음달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지난해에도 같은 서비스를 통해 136만명이 총 1395억원의 소득세를 환급받았다. 이전에도 국세청을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했지만 절차가 복잡해 민간 세무플랫폼에 10∼20%의 수수료를 내고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납세자들이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국세청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급세액을 계산해 안내하기에 계산 오류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나 수수료 부담도 없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없이 종합소득세 환급 받으세요”
국세청은 휴대전화 안내문과 네이버·카카오 등의 국민비서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메시지의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른 뒤 본인인증을 하고 환급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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